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금강.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 건축제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금강.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 건축제한

입력
2001.04.18 00:00
0 0

정부는 17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금강 및 영산강 섬진강의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주변구역을 지정하고 오염 총량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금강수계,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이들 법안은 해당 수계의 수질 관리를 위해 대청호와 주암호 주변 및 유입하천 양안인근 300~1,000m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공장 축사 숙박시설 등의 건축을 제한하고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오염총량제를 도입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민지원 및 수질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강물을 취수해 사용하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고 수계 주변 및 유입하천 5km 이내 국.공유림을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지정토록 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