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금강 및 영산강 섬진강의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주변구역을 지정하고 오염 총량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금강수계,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이들 법안은 해당 수계의 수질 관리를 위해 대청호와 주암호 주변 및 유입하천 양안인근 300~1,000m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공장 축사 숙박시설 등의 건축을 제한하고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오염총량제를 도입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민지원 및 수질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강물을 취수해 사용하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고 수계 주변 및 유입하천 5km 이내 국.공유림을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지정토록 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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