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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노동당국, 이수현씨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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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노동당국, 이수현씨 산재 인정

입력
200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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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동당국은 17일 전철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함께 숨진 한국인 유학생 고 이수현씨에 대해 산재보험금을 지급키로 최종 결정했다.일본의 산재보험은 국적이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무 중이나 출퇴근시의 재해에 적용되며 사망자에 대해서는 유족에게 지급된다.

도쿄(東京) 신주쿠(新宿) 노동기준감독서와 중앙노동기준감독서는 고 이수현씨가 지난해 4월부터 신주쿠 오쿠보(大久保)의 인터넷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왔으며 귀가 도중 인명 구조를 위해 순간적으로 선로에 뛰어든 것은 '퇴근 행위의 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일본에서는 화재 진화에 협력하는 등의 행위를 선행(善行)으로 여기면서도 '출퇴근 행위의 중단'으로 판단, 산재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사카구치 치카라(坂口力) 후생ㆍ노동성 장관은 이와 관련, "귀가 도중 인명을 구하려는 순간적 행동에 의한 사고가 통근 재해로 인정돼 정말 잘됐다"며 "다른 사람이 모두 관망하는 가운데 용감한 행동을 취한 데 대해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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