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은 어른 뿐 아니라 청소년끼리 또는 가족 단위로 찾는 여가 공간입니다. 그런 곳에서 불법적으로 술을 판매하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지요. "'4월의 시민기자'로 선정된 회사원 박동현(45)씨는 '독자의 소리'에 글을 보내기 1주일 전 동료들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노래방을 찾았다. 전에도 회식을 하고 가끔 찾던, 동네의 평범한 노래방이었다.
박씨는 그날 즐겁게 노래를 부르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깐 방에서 나왔다가 종업원이 구석에서 캔 맥주에 다른 껍질을 씌우는 모습을 보았다. 다가가서 보니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탄산음료의 껍질을 따로 모아 캔 맥주에 씌우는 것이었다. 캔 맥주를 탄산음료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박씨는 즉시 "노래방에서 캔 맥주를 파는 것은 불법 아니냐"고 따졌다. 식품위생법상 술을 팔 수 있는 곳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그리고 일반 음식점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업원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익이 남지 않는다"며 "다른 노래방에서도 다 이렇게 한다"고 항변했다. 법을 어겨도 돈만 벌면 된다는 종업원의 반응에 어이가 없었던 박씨는 증거물로 탄산음료 껍질을 하나 들고 나와 보관하고 있다.
박씨는 "노래방이 상륙한 초기에는 맥주를 파는 곳이 적지 않았지만 단속이 강화되면서 술 판매가 사라지고 그래서 나도 초등학교 2학년과 세살난 아이들을 데리고 가끔 노래방을 찾고 있다"며 "어른들이 노래방에서 술 마시고 취해있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무엇이라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92년부터 일간지 등에 매월 40여건의 글을 보내는 단골 투고자인 박씨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그만큼 노래방을 찾는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불법 술 판매는 강력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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