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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금융 이자·연체율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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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금융 이자·연체율표시 의무화

입력
200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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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사금융업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외 추가부담 등을 표시ㆍ광고에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사금융업자들이 선이자를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높은 이자율을 매겨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보고 사금융업을 '중요정보 고시'대상업종에 포함시켜 표시ㆍ광고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중요정보 고시 대상으로는 부동산중개업 등 20개업종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또 고시 개정후 사금융업자의 중요정보 고시 이행여부 직권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사금융업자 폭리 등 위법 신고 사례의 계약 조항을 넘겨 받아 약관법 위반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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