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자 6면 독자의 소리에서 건강보험공단이 1년 전 진료내용을 확인한 데 대한 항의성 글을 보았다. 공단은 보험 재정 누수요인을 단시일 내에 최소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진료내역 통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진료내역통보서의 진료기간이 최근의 것이 아닌 1년 전의 내용이 통보된 것은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비의 청구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다.공단은 가장 최근 진료내역을 통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김홍찬ㆍ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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