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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변종석청원군수 항소심서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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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변종석청원군수 항소심서 실형선고

입력
2001.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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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손용근 부장판사)는 16일 민ㆍ관 합작 관광호텔 건설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160만원을 선고받은 충북 청원군수 변종석(68)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 등을 적용, 징역3년 및 추징금 1,16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현직 군수이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사 청탁 등과 함께 1,16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분양권 관련 사기 부분에서도 피고인의 인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유죄"라고 밝혔다.

변 피고인은 1997년 7월 청원군이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중이던 초정리 스파텔 건립사업과 관련, S건설 현장소장 최모씨로부터 "대행 사업비 13억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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