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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 장소제공 여관 영업정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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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 장소제공 여관 영업정지하나?

입력
2001.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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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를 하는 10대 청소년과 성인 남성을 투숙시킨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숙박업소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를 놓고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은 10대 청소년들의 원조교제 예방 또는 근절 여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은 '청소년인 남녀가 혼숙을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경우 최고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법규정 중 '청소년인 남녀'를 해석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 경우를 '한 명만 청소년일 때'와 '2명 모두 청소년일 때'로 나뉘어 판단을 내렸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김수형ㆍ金壽亨 부장판사)는 원조교제자들을 투숙시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여관업주 김모(47)씨가 경기 고양시 일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구청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녀 청소년의 혼숙을 금지한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상 혼숙 투숙객 중 한 명이 청소년이어도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며 "투숙객 모두가 청소년일 때를 말한다 해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법원 행정11부(조용호ㆍ趙龍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같은 내용의 사건으로 여관업주 예모(34)씨가 서울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반대로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공중위생관리법 조항은 투숙자 모두가 미성년자일 때만 해당된다"며 "법 문구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원조교제를 막는다는 이유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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