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대용품인 날부핀을 대량 불법 유통시킨 제약회사 사장 등 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강력부(이준보ㆍ李俊甫 부장검사)는 16일 자사에서 만든 날부핀 40만앰플(1앰플=10㎎)을 불법 판매한 B제약 사장 박모(48)씨와 박씨로부터 물건을 받아 시중에 유포한 판매총책 김모(30)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상무 위모(49)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B제약을 벌금 1,000만원에, 김씨 등으로부터 1,980여만원을 받고 날부핀 1만5,000앰플 등을 판매한 M제약 직원 이모(38)씨와 이 회사를 벌금 500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1~3월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강모(51ㆍ구속)씨와 김씨 등으로부터 3억4,000만원을 받고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날부핀 40만앰플을 판매한 혐의다. 김씨 등은 구입 날부핀에 유명 제약업체인 D사 상표를 위조, 부착한 뒤 3,000~2만 앰플씩 7만 앰플을 판매해 4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날부핀은 모르핀보다 진통효과가 큰 의약품으로, 비교적 저렴한 소매가격(앰플당 3만원선)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서 마약 대용품으로 불법 유통돼 왔으며 지난 1월 마약류로 지정됐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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