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2억원을 우량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로 생활해 온 김모(62)씨는 요즘 통 잠이 오질 않는다.실질금리가 1%대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들은지 한 달도 안돼 이제는 마이너스시대가 도래했다는 기사가 신문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가 낮다고 은행예금을 주식에 투자하자니 불안하고, 부동산에 잘 못 손댔다가 장기간 묶일 것 같고, 새로 창업을 하자니 경기가 나쁘고 ..
마이너스금리시대는 김씨와 같은 이자생활자들은 물론 내집마련을 위해 목돈을 만들어야 하는 가계, 또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목돈을 굴리려는 투자자 모두에게 새로운 차원의 투자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명목금리는 연 5.5~5.8%, 여기서 이자소득세(16.5%)를 제외하면 실제 이자는 연 4.5~4.9%다. 반면 물가상승률이 5%에 달할 기세여서 실질금리가 0%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초저금리시대에 어떻게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나. 3명의 재테크전문가들로부터 1억원 목돈굴리기(1년 기준) 요령을 들어본다.
■조흥은행 徐春洙 재테크팀장
사상 초유의 저금리시대에 0.5%라도 금리를 더 받으려면 가입 금융상품을 최대한 절세형으로 구성하는 게 좋다.
10.5%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상품의 경우 경로자는 6,000만원, 일반인은 4,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1인당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은 이자소득세가 완전히 면제되므로 해당 가계는 최우선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금보호 한도 내에서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요령이다. 이들 금융기관은 은행보다 연 0.5%~1.5%포인트 가량 금리가 높다.
신협이나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에서 판매되는 정기예탁금은 1인당 2,000만원까지 농특세 1.5%만 과세된다. 사실상 비과세상품인 셈이다. 상호신용금고의 1년제 정기예금도 세금우대 상품에 속한다.
또 인터넷예금에 가입하면 연 0.2~0.3%포인트까지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다.
거액예금자라면 정기예금보다 2~3%포인트 높은 배당이 가능한 부동산투자신탁에도 관심을 가질만 하다.
■한미은행 李建 재테크팀장
요즘과 같은 '금리 요동기'엔 일단 3개월 가량 단기상품에 투자해놓고 향후 금리 추세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
그러나 1년 정도 묻어두겠다고 마음먹은 경우라면 먼저 부통산투자신탁에 눈을 돌려보는 것이 괜찮다. 부동산투자신탁이란 고객이 은행에 맡긴 자금을 부동산 관련 사업에 70% 이상 투자해 발생한 수익금을 고객에게 배당하는 산탁상품이다.
은행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돈을 부동산 개발 관련 토지매입대금이나 건설자금으로 빌려주게 된다. 금융과 부동산이 결합된 상품인 것이다. 4~5월 중 몇 개 은행이 판매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분리과세신탁도 초저금리시대에 적합한 상품이다. 분리과세신탁 채권형에 가입해 1년간 투자하면 연 7%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기존 신탁이 주로 국공채에 투자해 수익률이 낮은 것이 단점이라면 분리과세신탁은 우량 회사채에 투자해 수익률이 보다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은행에 예금할 때는 가급적 생계형으로 가입해 비과세혜택을 받고,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세금우대 종합저축 한도를 최대한 활용해 분산투자하는 게 좋다.
■신한은행 韓相彦 재테크 팀장
투자상품의 비중을 높이고 절세상품을 최대한 활용해 세후수익을 높이는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신노후생활연금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실적배당하는 채권투자상품이다. 금리가 떨어질 때 채권 매매차익에 따른 수익이 기대된다.
실적배당 상품이면서도 원금을 보장함으로써 안전성이 높다.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4,000만원까지는 10.5%의 저율과세(일반상품은 16.5%)가 가능하다. 다만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부동산 투자신탁도 적극 추천할 만하다. 부동산투자신탁에 가입하면 대체로 운용실적에 따라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게 배당할 뿐만 아니라 주택청약권까지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농수산림조합이나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하는 정기예탁금은 금리가 은행권보다 1~2%가량 높은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또 발생이자에 대해 1.5%의 농특세만 과세해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문을 닫게 되는 경우 예금보장한도까지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므로 가급적 우량한 곳을 택해 거래하는 게 좋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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