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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산업개발 회사정리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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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산업개발 회사정리절차 개시

입력
2001.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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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파산3부(재판장 卞東杰부장판사)는 16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고려산업개발㈜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고려산업개발 관리인으로 대호건설 대표이사와 신화건설 관리인을 역임한 도영회씨를, 조사위원으로는 삼정회계법인을 선임했다.

재판부는 "고려산업개발이 법정관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실사하기 위해 개시결정을 내렸다"며 "법정관리기업으로 확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아건설처럼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까지 관리인보고와 채권신고를 받고 채권조사 등의 절차를거쳐 7월13일 관계인집회를 열 계획이다.

건설, 제조업체인 고려산업개발은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부실기업 인수로 인한 과도한 사업다각화, 대주주인 현대그룹의 유동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지난달 20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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