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반(反)부패 특별법원은 16일 조셉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에 대해 독직 및 위증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전직 대통령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에스트라다는 1월20일 '피플파워'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났다.
에스트라다는 이날 경찰과 변호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마닐라 북부 산디간바얀 빌딩 특별법원에 자진출두, 영장집행에 응했으며 구속을 면하기 위해 4만페소(800달러)의 보석금을 기탁했다.
에스트라다는 부패와 독직 등 8건의 혐의로 4일 기소됐으며, 혐의 중에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면서 보석은 허용되지 않는 공금횡령 혐의가 포함돼 있다.
체포영장에는 에스트라다가 1억3,000만페소(260만달러)의 담배세를 유용하고, 1999년 자산신고때 총계가 70만달러에 불과하다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2건의 혐의가 명시됐다.
필리핀 대법원은 10일 대통령직 면책특권 박탈결정을 뒤집으려는 에스트라다측의 청원을 기각, 반 부패 특별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가능케 했다.
/마닐라 외신=종합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