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사채업자의 불법행위를 녹취하고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하세요.'최근 사금융에 의한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15일 사금융 이용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고리대금업자가 채무변제를 이유로 폭력과 협박을 할 경우에는 앞으로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녹취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사법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가족 친지 등이 채무변제를 요구받을 경우를 대비해 사채업자에게 이들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부득이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인에게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또 보증의무가 없는 가족 친지 등에 대한 사채업자의 폭력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라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대출신청이나 상환과 관련한 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사채업자가 일방적으로 약정서의 채무금액을 변경하고 상환이후에도 재차 상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 대출신청 때 사채업자가 백지어음에 서명할 것을 요구할 때는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사채업자가 고의로 자리를 피하며 상환을 거부할 때는 입증가능한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능한 한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은행, 금고 등과 거래를 해야 한다"며 부득이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에는 '충분한 사전 조치'로 피해를 줄이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초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한 뒤 19일까지 396건의 피해사례를 접수해 147건에 대해서는 경찰, 국세청 등 관계당국에 통보했다.
피해사례는 최고 연 1,440%에 이르는 고금리문제가 67%로 가장 많았고 채권회수와 관련한 폭력행위(7%), 부당한 이자계산 등 불공정행위(3%) 등의 순이었다. 사금융피해신고: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 신고센터(02)3786-8655~8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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