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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로 망친 결혼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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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로 망친 결혼식 보장"

입력
2001.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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궂은 날씨로 결혼식을 망친 신혼 부부들의 속상함을 달래줄 수 있는 보험상품이 등장했다. 온라인 기상정보 제공업체인 케이웨더(www.kweather.co.kr)는 본격적인 결혼시즌을 맞아 해피결혼식 날씨보험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이 보험에 가입하면 날씨가 나빠 야외촬영과 결혼식, 신혼여행 등에서 피해를 볼 경우 개인은 최고 50만원, 행사개최자는 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단 행사 예정일로부터 최소한 열흘 이전에 이 보험에 가입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케이웨더는 또 신혼여행을 떠나는 부부들이 궂은 날씨로 항공편이 취소돼 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국내에서 머물게될 경우 멋진 첫날밤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로맨틱 허니문 날씨보험도 마련했다. 보험료는 계약자가 이 회사 홈페이지에 행사내용과 행사장소, 기상조건, 보험가입금액 등을 선택해 입력하면 내용에 따라 자동 산출된다.

케이웨더는 예비 부부들을 위해 결혼식 한달 전부터 행사 당일의 날씨예보를 매일 업데이트해 e-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중이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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