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이복태ㆍ李福泰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한총련 등 10여개 시민ㆍ학생 단체가 안기부 선거자금 지원사건의 지휘 책임을 물어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을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이 사건으로 기소된 강삼재(姜三載) 의원과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의 재판 추이를 지켜보며 김 전 대통령의 조사방법과 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중단을 지시했다"고 발언한 김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당시 국세청 세무사찰팀 직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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