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ㆍ裵淇源 대법관)는 15일 부실기업에 수백억원을 부당 대출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동화은행장 이재진(李在鎭) 전 상무 장성일(張誠一)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전 행장 등은 1996년 12월부터 4개월 동안 부도위기에 처한 T건설 등 4개 부실기업에 405억원을 부당 대출해 주고 부실업체인 D파이낸스가 발행한 기업어음 298억원을 매입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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