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증권을 만나면?.'무기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증시와 침체에 허덕이는 부동산이 만나 봐야 별 볼 일이 있겠느냐고 되물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라는 말에는 귀가 솔깃할 사람들이 많다.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그동안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리츠는 부동산과 증권의 황금조합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최근 리츠 설립과 운용에 대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키로 확정했다.
리츠가 드디어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부동산의 증권화
리츠는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주는 신 금융상품이다. 이렇게만 본다면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와 다른 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리츠는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증권화'라는 방법을 택한다.
리츠의 또 다른 이름이 부동산투자회사라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 리츠는 금융상품인 동시에 실체를 갖춘 하나의 회사(법인)다. 증시에 상장돼 거래도 된다. 즉 일반인들이 리츠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리츠의 주식을 매수(또는 설립시 지분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투자인 셈이다. 투자자들은 이로 인해 리츠의 배당 수익은 물론 주가 상승 때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의 증권화는 부동산의 단점인 환금성 문제를 보완해준다. 또 부동산전문가를 통한 간접투자로 투자 위험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점도 매력이다.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조사ㆍ분석 및 정보제공을 주요 업무로 하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세워져 체계적으로 부동산을 개발, 운용하게 된다.
바야흐로 부동산에도 전문 기관투자가가 등장하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선진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증시를 비롯한 자본시장에도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운영방식과 투자방법
리츠회사는 자본금 500억원 이상으로 설립되며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하도록 돼 있다. 주식공모는 일반회사의 공모주 청약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반 투자자들은 리츠를 설립하는 기관의 공신력과 부동산을 개발, 운용할 투자자문회사의 능력을 살펴 리츠를 선택하는 게 좋다.
리츠에 주요 주주로 참여할 기관투자가들의 움직임을 눈여겨 보는 것도 방법이다.
초기 참여가 부담스럽다면 증시에 상장될 때를 기다릴 수도 있다. 정부는 7월부터 리츠회사가 설립인가를 받고 이후 3~6개월이면 증시에 상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늦어도 올해 말이면 증시에서도 리츠를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수익은 얼마나 리츠회사는 매년 총수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한다.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부동산관련 유가증권과 현금으로 구성한다. 리츠는 대박을 기대하는 사람보다는 안전하고 고정적인 배당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정부는 저평가된 국내 부동산시장 여건 및 외국 사례를 감안할 때 배당수익이 연 6~1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리츠회사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리츠 바람을 타고 최근 고수익을 보장하는 사설리츠나 유사리츠가 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7월 이후에야 리츠설립이 가능하며 리츠 선택시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회사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투자할 부동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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