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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표결처리 氣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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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표결처리 氣싸움

입력
2001.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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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했던 국회법 개정안 처리문제가 4월 국회의 돌출쟁점으로 떠올랐다. 자민련은 13일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 20석에서 14석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한나라당 설득이 안되면 3ㆍ26 개각으로 구축한 민주당ㆍ자민련ㆍ 민국당의 137석을 동원, 국회 표 대결로 끌고 가겠다는 결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어림도 없다"는 입장이 워낙 확고해 정치적 타결가능성은 거의 없다. DJP공조를 의식한 여권이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지난 해 7월 국회법 날치기 파동 때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

물론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격렬한 반대 등을 무릅쓰면서까지 자민련의 뜻대로 강행처리를 시도할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민주당은 19일 자민련과 합동으로 공개토론회를 여는 등 겉으로는 자민련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자민련 이완구 총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달 말이 시한인 정치개혁특위에서 법안 처리가 안되면 우리 당은 정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에 응하지 않고 곧바로 운영위로 넘겨 5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민련은 총선 때17석에 불과하지만 185만표(9.84%)를 득표한 반면 한나라당은 자민련의 3.95배를 득표하고도 의석은 무려 7.82배나 된다"며 교섭단체 요건완화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연초 민주당에서 옮겨온 의원 4명으로 교섭단체가 된 뒤 국회법 개정안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던 자민련이 갑자기 강경으로 돌아선 진짜 이유는 다급해진 당 사정 때문이다.

지난달 농협중앙회장 재직시 비자금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원철희 의원이 곧 있을 대법원 판결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면 자민련은 다시 비교섭단체로 전락하게 된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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