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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개위서 결정 / 신문고시 부활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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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개위서 결정 / 신문고시 부활 7월부터 시행

입력
2001.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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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안을 수정 통과, 7월1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1999년 1월 폐지됐던 신문고시가 2년 6개월여만에 부활하게 된다.규개위는 특히 수정안을 통해 신문업계가 고시내용을 반영한 자율규약을 새로 제정, 1차적으로 고시의 집행과 처리를 맡도록 했으며, 이 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가 2차적으로 개입토록 명시했다.

규개위는 이와 함께 그동안 신문고시안 가운데 핵심 쟁점인 무가지 허용비율과 관련, 당초 10%에서 경품과 무가지를 합해 20%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 당초 5월 1일 시행안에 대해서는 신문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 7월 1일로 연기했다.

또 신문 강제투입 금지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상항조정했다. 규개위는 이 밖에 신문 발행업자 등이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자금과 자산, 인력 등의 지원을 못하도록 하는 행위(사주의 부당 지원)를 삭제토록 했다.

강철규 규개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신문고시의 중요한 점은 신문업계의 자율 규제활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20명의 위원(민간위원 13명, 정부위원 6명) 가운데 18명이 참석했으며, 이해관계인으로 광고주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신문협회, 한국신문공정판매총연합회 등이 출석, 의견을 개진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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