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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 선착장 불법영업 "뚝섬 운영정지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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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 선착장 불법영업 "뚝섬 운영정지 적법" 판결

입력
2001.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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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김영태ㆍ金永泰 부장판사)는 13일 한강유람선 운영업체인 ㈜세모유람선이 "부대시설의 불법 영업을 이유로 뚝섬 선착장 운영 허가를 연장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를 상대로 낸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이에 따라 한강유람선은 당분간 여의도, 잠실, 양화 선착장에서만 운행되고 뚝섬∼잠실, 뚝섬∼여의도 구간을 오가는 유람선 노선은 한강관리사업소의 허가가 다시 나올 때까지 운행이 중지된다.

재판부는 "원고가 불법 유흥주점 영업으로 하천점용 허가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만큼 허가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사업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세모측은 지난해 7월 선착장 부대시설 임대인이 불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 적발돼 한강관리사업소측이 10월 하천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매년 연장하던 하천점용 허가를 연장해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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