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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 질기다 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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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 질기다 질겨"

입력
2001.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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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와 백신..''러브호텔' 확산을 막으려는 지자체들과 러브호텔을 짓기 위해 법망을 피해 온갖 묘책을 동원하는 업주들간의 대결이 점입가경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자체들이 관내에 러브호텔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그러나 업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건축비용 추가부담 등을 감수하면서도 잇따라 허가신청을 내 지자체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들간의 '러브호텔 열전'은 컴퓨터 바이러스를 막는 백신이 개발돼도 그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신종 바이러스가 곧 등장하는 바이러스-백신 관계를 보는 듯하다.

▲ 요건 강화해도 또 신청

지자체와 업주간의 숨바꼭질이 시작된 것은 지난 해 7월 성남 고양 등 지자체들이 숙박업소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부터.

성남시는 당시 신규 숙박업소에 대해 ▦객실 30실 이상 ▦주민근린시설 의무설치 ▦성곽, 둥근 지붕 등 러브호텔을 연상시키는 건축물 건립불가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당시 이 조례가 적용되면 업자들이 추가 건축비용이 워낙 커져 러브호텔 신축을 사실상 포기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업자들은 이후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라도 숙박업소를 짓겠다며 3건의 허가신청을 냈다.

시는 고심 끝에 이들 업소가 모두 러브호텔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알려지자 '(요건은 갖췄지만)주택지와 인접한 곳에 입지했다'는 이유를 들어 허가를 내주지 않아 업자들의 반발을 샀다.

고양시도 지난 해 숙박업소 건축허가기준을 강화했으나 이후 8건의 신청이 들어오자 역시 입지부적격 등의 이유로 허가를 반려했다.

▲ '대형화' 부추긴 꼴

업주들의 '반격'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성남시와 고양시는 최근 도시계획조례를 더욱 강화해 맞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 더욱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강화된 조례 내용은 주택가에서 100~200㎙가량 떨어진 곳에만 숙박업소 건축을 허가한다는 것이 요지. 그러나 업자들은 이번에는 주택가와의 거리에 관계없이 상업용지에 지을 수 있는 관광호텔로 허가를 얻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광호텔은 특히 광역자치단체(경기도)가 직접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굳이 지자체에 '통사정'을 할 필요가 없는 데다 일반 숙박업소 허가기준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업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업자 김모(45)씨는 "행정기관이 기준을 정한 대로 허가를 요청하는 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며 "반드시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허가를 얻어 짓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관광지가 아닌 신도시에 관광호텔이 들어서면 결국 러브호텔의 용도로 사용될 것이 뻔하다"며 "주거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기준을 강화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공무원들의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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