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이범관 검사장)는 13일 독일 뮌스터대 송두율 교수가 모신문에 기고한 칼럼의 이적성 시비와 관련, "내부적으로 칼럼 내용을 분석했으나 '명백한 이적성'을 찾을 수 없어 이적 표현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송 교수가 북한에 동조,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칼럼을 게재했다면 상황은 달라지지만 본인이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그 같은 내용을 주장한 황장엽씨를 상대로 송 교수가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이 진행중이고 송 교수의 입국 거부로 국정원의 수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송 교수를 노동당 간부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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