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부실 생명보험사인 현대ㆍ삼신생명의 계약을 대한생명에 이전토록 결정했다.이번 조치로 현대ㆍ삼신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금은 대한생명에 넘어가고 이전되는 계약의 책임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도 옮기게 된다.
금감위는 다만 현대생명에 대해서는 대주주인 현대그룹의 부실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현대그룹 관련 법인계약 2,755억원과 대주주에 대한 대출 채권 876억원은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감위는 또 기아자동차 주식 부당매입 등을 이유로 현대생명에 대해 문책기관경고를 하고, 당시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서는 업무집행정지 상당의 조치를, 관련 임직원 8명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또 작년 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 744.9%로 기준(100%)을 크게 밑도는 대신생명에는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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