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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논쟁 / 낙태 - "일단 공론화하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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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논쟁 / 낙태 - "일단 공론화하자" 목소리

입력
2001.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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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ㆍ쟁점낙태 문제가 침묵을 깨고 음지에서 양지로 떠 오른 것은 최근의 일이다. 계간 페미니스트저널 '이프'지는 2001년 봄호에서, 페미니즘 웹진 '언니네'(www.unninet.co.kr)는 지난 2월 각각 '낙태'를 이슈화했다. 이들의 주장은 "낙태를 일단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자"는 것이다.

여성학자 이숙경씨는 낙태관련 커뮤니티 '더 나은 선택'(cafe.daum.net/bc)을 지난 해 6월 개설해 낙태에 관한 정보와 심리적 지지를 나누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낙태를 반대하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지난해 12월 낙태 허용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내에서 한 해 동안 실시되는 낙태는 200만 건이 넘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2000년 15~44세의 결혼 여성 중 낙태를 한 번 이상 경험한 사람들은 39%.

미혼을 포함하면 물론 더 높다. 이프지 황금희 편집장은 "우리 사회는 낙태에 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낙태 반대 세력이, 그리고 낙태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낙태를 공론화하자는 사람들의 정서는 대체로 현실을 인정해 낙태를 여성의 선택권으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단체는 아직은 조심스런 입장이다. 여성단체연합의 한 관계자는 "법에서 규정하는 낙태 허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원치 않는 임신 등 아이를 낳을지 낳지 않을지를 결정할 권리가 여성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법ㆍ제도적 문제

연간 출생아 수 61만 여 명의 서너배로 낙태가 이뤄지고 있으나, 대부분 불법이다.

형법에서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모자보건법에서 낙태의 허용 범위를 명시해 부모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전염성 질환으로 기형아 출산이 확실시되는 경우, 근친강간에 의한 임신, 모체 건강이 위태로울 경우 등에 한해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다.

여성계는 "현실적으로 성 감별에 따른 여아 낙태나 원치 않는 임신에 뒤이은 낙태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내일여성센터 배정원 상담부장은 "낙태를 선택하지 않아도 될 여건을 조성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재로선 낙태에 대한 논의를 생산적으로 이끄는 길"이라며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자녀를 마음 놓고 낳아 기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외국의 경우

미국 선거에서 낙태는 항시 '뜨거운 감자'다. 전세계 국가의 98%가 산모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 한해 낙태를 합법화하는 등,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에서는 평균 약 2,500만 건이 매 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약 7만여 명이 위험한 인공유산 수술로 인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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