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주변 일부지역의 소음도가 항공법상 기준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마련한 소음방지대책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해선 추가로 소음방지대책을 추진하거나 주민 이주대책이 마련돼야 할 전망이다.환경부는 2일부터 8일까지 인천공항과 인근 섬 등 10개 지점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영종도 북측방조제 지역이 평균 85.7웨클(WECPNLㆍ국제항공기소음측정권고단위)로 항공법이 정한 기준치(80웨클)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여객터미널과 인접한 중수처리시설 지점은 평균 78.5웨클, 활주로와 일직선 상에 위치한 장봉도 동쪽 지점은 70.2웨클, 장봉도 서쪽 지점은 69.4웨클을 각각 기록했다. 장봉도 우측의 시도와 신도는 각각 65.1웨클, 65웨클로 측정됐다.
환경부는 1992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공항공단측과 소음도가 70~75웨클일 경우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75웨클을 넘어서면 주민이주 대책을 마련키로 합의했었다.
특히 이들 지역의 소음도를 dB단위로 환산할 경우 장봉도는 평균 56~57dB로 주거지역의 야간 소음도 기준(55㏈)을 초과한다. 현재 장봉도와 시도, 신도에는 모두 1,6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야간 운항이 금지된 김포공항과 달리 항공기가 24시간 이착륙하기 때문에 인근 섬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예상된다"며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한 뒤 인천공항공사측과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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