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주도하는 뮤추얼펀드 형태의 국내 첫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이르면 6월께 설립된다.재정경제부는 13일 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법정자본금 규모를 500억원, 투자회사로부터 부동산관리를 위탁받는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은 3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을 받도록 했다.
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만을 매입해 전문자산관리사에 위탁,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뮤추얼펀드로 부동산을 직접 매입ㆍ관리하는 일반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는 구분된다.
재경부는 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기업부동산은 ▦금융기관 부채상환용 매각 ▦구조개선약정에 의한 매각 ▦법정관리 및 화의계획에 따른 매각 등으로 제한했다.
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70%를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 유가증권(ABS MBS)에 투자해야 하며, 나머지 30%는 일반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각종 개발업무에 대해 자기자본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산건전성 유지를 위해 차입은 환매집중으로 인한 유동성부족이나 투자부동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리모델링(remodeling) 등에 한해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규제했다.
재경부는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 개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해 6월부터 시행토록 할 것"이라며 "현재 산업은행 주도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이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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