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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 연예인 60일이상 체류땐 병역의무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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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 연예인 60일이상 체류땐 병역의무부과

입력
2001.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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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 동포출신 연예인 등의 국내 활동이 60일로 제한된다.병무청은 12일 연예인 운동선수 예술인 등 병역미필 국외이주자들이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연간 6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 출국금지와 함께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병역법 훈령을 마련, 적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훈령은 국외이주자의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 병역법시행령이 시행된 지난달 27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지난달 27일부터 60일이 되는 오는 5월27일까지 국내에서 연예활동이나 취업한 상태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병역미필 국외이주자를 적발, 병역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교육기관 등에 적을 두고 병역연기나 면제를 받으면서 연예활동 등을 하고 있는 국외이주자로 병무청이 파악, 주시하고 있는 유명 연예인은 12명이다.

이들은 모두 가수로 최고의 인기가수 Y모(25)씨와, 5인조 인기댄스그룹 멤버 A모(23)씨, 2인조 남성댄스그룹 멤버 S모(23)씨, 2인조 남성그룹 N모(29), K모(30)씨 등인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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