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추징된 뇌물에 과세는 정당"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추징된 뇌물에 과세는 정당"

입력
2001.04.13 00:00
0 0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김치중 부장판사)는 12일 김모(44)씨가 "뇌물죄로 이미 추징된 돈 10억원에 대해 5억4,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가 뇌물죄로 법원에서 1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사실이나 추징금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일 뿐"이라며 "10억원을 받은 이상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S건설 과장으로 근무하던 1994~95년에 아파트 건설부지 매입과 관련해 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0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세무서가 뇌물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세금을 부과하자 99년 소송을 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