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김치중 부장판사)는 12일 김모(44)씨가 "뇌물죄로 이미 추징된 돈 10억원에 대해 5억4,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가 뇌물죄로 법원에서 1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사실이나 추징금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일 뿐"이라며 "10억원을 받은 이상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S건설 과장으로 근무하던 1994~95년에 아파트 건설부지 매입과 관련해 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0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세무서가 뇌물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세금을 부과하자 99년 소송을 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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