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료보험) 재정 파탄의 이면에는 병ㆍ의원 등 요양 기관의 의료보호 환자 과잉진료와 의료보호 대상자의 지나친 '병원 가기'도 한 몫 거든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이에 따라 의료보호환자 진료기관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365일 이상 진료를 받은 환자 등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의료생활 계도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12일 발표한 '의료보호환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해 연간 진료일수인 365일을 초과한 의료보호 대상자는 전체(157만6,000명)의 6%인 9만1,259명, 연간 1,000일 초과 환자도 1,222명이나 됐다.
의료보호 1종 환자인 P(42)씨는 하루 최고 19개 의료기관을 돌며 진료를 받는 등 1일 평균 6개 요양기관을 방문해 진료비로만 연간 1,387만원이 보험재정에서 빠져 나갔다.
의료보호 환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의 과잉 및 부당청구도 도를 넘어서 서울 K병원의 경우 폐쇄성 골절 환자인 S(46)씨를 물리치료만을 위해 무려 1,288일동안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골수이식 의료보호 환자에게 간과 신장을 이식한 병원도 있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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