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소비자피해 구제를 대폭 강화, 상수도 요금 미납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현행 5%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또 우편물 분실시 손해배상금액을 등기우편의 경우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 소포우편물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공공분야의 소비자 피해구제정도가 민간서비스 부문에 비해 취약한 점이 많다"며 "올해안에 관련법규를 고쳐 불합리 피해구제제도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화요금(2%), 전기요금(1.5%, 두달이상 연체시 2.5%) 등에 비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상수도요금의 미납연체이율을 낮추고, 요금납부 소멸시효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개정을 요청했으며, 현재 부산과 대전 충남 광주 등이 연체율 인하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우편물 지연배달에 대한 보상금액도 높일 계획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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