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에서 제기해온 공무원과 교수의 노조설립문제가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뤄진다. 노사정위는 12일 상무위원회를 열고 공무원ㆍ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을 올해 노사관계소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했다.교수노조의 경우 교원노조가 설립돼 있어 교육부와의 의견접근 가능성이 크지만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허용시기와 결성범위 등을 둘러싸고 노사가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는 1998년 노사정위 합의로 국가공무원은 전국 단위, 지방공무원은 광역시ㆍ도 단위로 노조를 허용하되 단체협약체결권 및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었다. 그러나 당시 허용시기와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
노사정위는 이밖에 ▦의료보험 제도 및 재정 개선 문제 ▦비정규 근로자 대책 ▦사회보험제도운영 개선 ▦국민연금제도 개선 ▦실업대책 보완 ▦세제개편 ▦근로자 경영참가 확대 ▦필수공익사업장 재정립 등을 올해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