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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고리대 사채업자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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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고리대 사채업자 강력 단속

입력
2001.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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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최근 서민 가계를 파탄시키는 악덕 고리대 사채업자(본보 2월14일자 1ㆍ31면 보도)들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단속법률을 최대한 적용, 강력 단속을 펴기로 했다.경찰은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270여건의 피해사례 중 위법가능성이 높은 56건을 통보받아 조사에 나서는 한편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악덕 사채업자에 대한 고소ㆍ고발이나 진정, 민원사건을 적극 수사,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엄중 처벌키로 했다. 또 일선서의 외근 형사들을 최대한 동원, 관내 사채업자에 대한 첩보수집 및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경찰은 악덕 사채업자를 유형별로 분류,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한 부당이득을 올린 경우 부당이득죄를 적용하고 ▦카드깡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무허가 채권추심 행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사채업자의 유사금융행위는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사채관련 협박, 폭력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이자제한법의 폐지로 고리대 영업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법규가 없는 점을 사채업자들이 악용하고 있다"며 "고리대금업법 등 규제법규가 마련될 때까지 적용가능한 법규를 최대한 적용, 악덕 사채업자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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