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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분교 불법운영 경신련 공동대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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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분교 불법운영 경신련 공동대표 영장

입력
2001.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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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외사과는 11일 무허가로 외국대학 분교를 운영해 온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공동대표 이종석(李鍾錫ㆍ70ㆍ부산 사하구 장림동)씨에 대해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씨와 공모한 목사 최모(62ㆍ울산 동구 신정동)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1998년 3월 외국대학 국내분교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채 K대 신학대 건물 304호실에 미국 루이지애나침례대 임상목회대학원을 설립, 3년간 석사 과정 26명 등 모두 54명을 입학시켜 수강료 2억4,100만원을 챙긴 혐의이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 등은 또 지난달 12일에도 K대 신학대내 S기념사업회 사무실에 캐나다 프라비던스신학대 분교 간판을 걸고 박사과정 수강생으로 우모(29)씨 등 4명을 입학시킨 뒤 93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수강료 등만 챙긴 뒤 실제 수업은 학기당 1~2차례에 그치는 등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93년부터 5년여 동안 부산 경실련 공동대표를 지내면서 '한일문제연구회'등 지역 진보적 단체를 주도했고 99년 10월부터는 경실련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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