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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거짓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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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거짓말' 항소 기각

입력
2001.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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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형사부는 11일 서울지검이 음란성 여부로 논란을 일으킨 영화 '거짓말'의 제작자 및 감독 등을 무혐의 처분한데 대한 음란폭력성조장매체 시민대책협의회(대표 손봉호ㆍ孫鳳鎬)의 항고를 기각했다.검찰은 "영화 내용이나 표현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원작소설보다 많이 완화돼 보통 사람에게 성적 흥분이나 수치심을 유발시킬 정도의 음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지검의 무혐의 결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음대협측은 "대검에 재항고하거나 헌법소원을 내는 등 끝까지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음대협은 지난해 1월 장선우(張善宇) 감독, 제작사인 신씨네 대표 신 철(申 哲)씨, 영화 예고편을 상영한 단성사 등 전국 43개 극장주를 형법상 음화 제조 및 반포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항고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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