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무료 셔틀버스의 운행범위가 대중교통 접근이 불편한 지역으로 한정된다.건설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까지 관련업계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6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셔틀버스의 예외적 허가대상지역은 ▦노선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접근이 불편한 지역 ▦공사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제한되며 시ㆍ도지사의 허가와 건교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또 통근ㆍ통학 전세버스를 둘러싼 업종간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탑승자로 부터 현금 등을 받는 전세버스의 통근ㆍ통학 운송이 엄격히 금지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셔틀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노선의 조정 또는 추가운행, 택시승차대 설치 등 대책을 병행키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개정돼 무료 셔틀버스의 운행금지를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후속조치이다.
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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