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ㆍ부당청구로 업무가 정지된 의료기관들이 개설자 명의만 바꿔 버젓이 계속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복지부는 올들어 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47곳의 병ㆍ의원과 약국 중 8곳이 같은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수법으로 진료를 하는 것으로 확인돼 최고 1년간의 업무정지 가중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K의원은 내원일수를 부풀린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0월16일부터 올해 1월29일까지 106일간 업무정지를 받았는데도 작년 11월1일 S의사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환자를 진료해 왔다.
부산 서구 암남동 A의원도 의약품대체청구로 63일간 업무정지가 내려진 작년 10월중순 S씨 이름을 걸고 진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이들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지불한 보험급여를 모두 환수하고 업무정지 이후에 청구한 진료비 등도 지불하지 않기로 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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