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10일 "반부패지수 선정 근거자료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강남구는 소장에서 "서울시가 강남구를 최하위권으로 평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강남구가 요청한 자료에는 설문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돼 있어 공개가 곤란한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지난해 서울시가 시내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5개 민생분야 반부패지수에서 최하윈권에 머물자 소송을 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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