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중부경찰서는 10일 A(23)씨가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촬영했다며 1만여장의 사진과 함께 제출한 교통법규 위반신고서에 대해 '위반이 아니다'는 판정을 내렸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월초부터 20여일 동안 부천시 원미구 도당공원 앞 교차로에서 출퇴근 시간에 집중 촬영했으나, 조사 결과 '횡단보도 정지선에 걸쳐 있는 차량을 법규위반으로 오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퇴직금 1,500만원을 촬영장비와 필름구입, 현상비 등으로 모두 투자했는데 포상금은 커녕 시간과 돈만 날린 꼴이 됐다"고 허탈해했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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