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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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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창립

입력
2001.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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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인권운동에 힘을 실어주겠습니다."세계최대 민간 인권운동단체인 국제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가 본격적인 인권보호 활동에 나선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0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변호사 31명과 법학교수 31명 등 62명으로 구성된 '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창립식을 갖고 국내외 인권보장제도 제정 및 개선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1972년 3월 설립된 한국지부는 전국 40여개 지역모임에서 회원 2,500여명이 활동하는 등 양적으로 괄목할 성장을 이뤘으나 전시성 활동에 그쳐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97년 '언론인 위원회'(위원장 김 훈ㆍ金 薰), 1999년 '국회모임'(위원장 한화갑ㆍ韓和甲) 발족에 이어 이날 법률가위원회도 결성,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추게 됐다.

법률가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형법, 행형법 등 낙후한 국내 법률체계 개선, 인권 관련 법제 제정 추진, 국제법률가위원회와의 연대 등을 통해 국내 인권운동에 제도적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앰네스티 한국지부 오완호(吳完鎬ㆍ40) 사무국장은 "이밖에 예술가위원회, 교사위원회 등 전문 특별위원회를 계속 결성해 국내 인권운동의 중추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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