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ㆍ13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거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이 진행중인 70건(당선자 기준 55명)의 재판 가운데 32건(45.7%)이 정치인들의 불출석 등으로 인해 1심 선고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법원이 9일 발표한 '16대 의원 선거사범 재판 현황'에 따르면 재판 처리 시한(1심 6개월, 2심 3개월)을 넘긴 23건중 61%인 14건이 의원 및 관련 당사자의 불출석 때문에 1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은 1심 재판 15회중 10회를 출석하지 않아 1년 가까이 1심이 선고되지 못하고 있고 같은 당 김원웅 의원도 1심 재판 8회중 6회를 나오지 않았다. 한나라당 심재철 유성근 의원도 6회 1심 재판중 각각 4ㆍ3회 불출석했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민주당 이호웅 의원은 2심재판 10회중 6회를 나오지 않아 2심이 9개월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1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당 장영신 의원과 한나라당 신현태 의원도 각각 2심 재판 7회중 5회를 불출석,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이날 1심 재판이 끝난 38건중 10건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2건은 2심에서 형량이 낮춰져 한나라당 김일윤 김형오 김호일 신현태 최돈웅 의원과 민주당 심규섭 장영신 이호웅 의원 등 8명에게만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상태다.
당선자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또는 배우자 등이 기소됐을 때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전체 선거사범 70건중 1ㆍ2심 선고가 모두 확정된 경우는 각각 9건, 4건으로 13건(18.5%)이 처리됐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32명, 민주당 35명, 자민련 3명으로 나타났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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