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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반승용차 이용 신공항도로 과속車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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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반승용차 이용 신공항도로 과속車 단속

입력
2001.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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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0일부터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전구간에서 경찰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 2대를 이용해 과속ㆍ난폭운전, 급차선 변경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경찰은 또 이 도로에 이동식 무인단속장비 4대를 설치, 과속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사고위험이 높은 8곳에 고정식 무인단속기 12대를 설치, 5월초 가동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9일 인천공항 개항후 이날까지 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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