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 냄새를 없애기 위해 A치과의원에서 스케일링(치석제거)을 받았던 주부 이모(35ㆍ서울 양천구 목동)씨는 "보험적용이 안 된다"는 말에 5만5,000원의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했다.그러나 며칠 뒤 여동생(31)이 같은 증상으로 다른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하고 보험처리를 받아 1만5,000원을 냈다는 얘기를 듣고 분통이 터졌다. 이씨는 "도대체 치과는 보험급여 기준이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흔한 진료분야로 알려진 치과 스케일링의 보험급여 기준이 들쭉날쭉이어서 환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건강보험(의료보험) 재정악화후에는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들 사이에서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1999년 10월 마련된 급여심사 기준에 따르면 스케일링은 ▦니코틴 등 착색물질 제거 ▦교정 및 보철 치료를 위한 부수적인 치석제거 ▦구치(잇몸병) 제거 ▦정기적인 구강증진 목적 등 4가지 사유에 대해선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모두 보험급여가 된다. 치과에서는 스케일링 보험급여시 1만5,000~1만7,000원, 비급여는 5만5,000~6만원을 환자로부터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해 치과 병ㆍ의원별에 따라 같은 증상을 놓고 급여 및 비급여처리가 엇갈리기 일쑤다. 더욱이 보험급여를 청구하더라도 불분명한 기준 때문에 삭감률이 10% 이상으로 높아 치과들이 환자들에게 비급여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치과의사 H(46)씨는 "스케일링 보험적용 기준을 의사 판단에 맡기는 한 급여 및 비급여 시비는 계속되고, 피해는 결국 환자들이 보게 될 것"이라며 "환자 부담을 덜고 혼란을 막기 위해 스케일링은 모두 보험급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측은 이에 대해 "스케일링이 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연 500억원에 육박해 일괄적인 보험급여 적용은 곤란하다"고 고개를 젓고 있다.
100% 비급여인 보철 및 교정, 임플란트(인공치아 심기) 등도 치료비가 100만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안에 따라 일부 항목은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등 치과분야의 보험 급여 심사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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