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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책임자 처벌 회피 性폭력 면책의 대표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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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책임자 처벌 회피 性폭력 면책의 대표적 사례"

입력
2001.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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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군대위안부 운영에 관여했던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오늘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자행한 사람들에 대한 면책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유엔인권위원회의 한 보고서가 9일 지적했다.유엔인권위의 특별보고관인 라디카 쿠마라스와미는 이날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과거에 강간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자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엔회원국들이 조사와 기소,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쿠마라스와미 보고관은 특히 일본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는 1996년의 특별보고관의 권고내용과 지난해 유엔인권소위에서 채택된 최종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일본정부는 도의적 책임은 시인하고 있으나 법적 또는 희생자에 대한 보상 책임은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여성국제전범재판소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범법자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재확인한 사실을 부연했다.

쿠마라스와미 보고관은 특히 전쟁범죄와 인권침해와 관련한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여성폭력과 관련된 사례는 반드시 기소돼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희생자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고려돼야 하며 모든 평화협정에는 여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권고내용은 군대위안부 문제에 있어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는 주장과 달리 국제법상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유엔인권기구의 기본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네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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