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0일 서울지검에 공문을 보내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을 주도해온 대표와 대의원에 대해 관계법규에 따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차봉천 위원장 등 3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전국 경찰이 전공련 지도부 11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련은 이에대해 "각 기관ㆍ단체별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가 연합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법리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라며 "노조도 아닌 연합회 결성 자체를 위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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