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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반환 기준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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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반환 기준 세분화

입력
2001.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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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반환 기준이 세분하하고 사립대학의 등록금도 학부모와 학생대표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휴학생들은 한 학기16주 수업을 기준으로 ▲학기 개시 후 2주 경과 이전 ▲4주 경과 이전 ▲6주 경과 이전 ▲8주 경과 이전 ▲수업료를 돌려받을 수 없는 8주 경과 이후 등 휴학시점을 기준으로 한 5가지 기준에 따라 수업료를 차등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수업일수 3분의 1 경과이전,3분의 1~2분의 1,2분의 1 경과 이후로 나눠 수업료를 돌려받을수 있었다.교육부는 또 등록금을 내고 휴학했다가 다시 복학하면 휴학기간에 인상된 등록금만큼을 추가로 내도록 하던 조항도 없앴다.

이밖에 국공립대 등록금의 경우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책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총장 직권으로 결정하던 사립대 등록금도 학부모와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책정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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