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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허위청구시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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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허위청구시 '면허취소'

입력
2001.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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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허위청구로 적발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의사는 앞으로 무조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8일 '유령환자 만들기' 등의 수법으로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하는 의사를 의료계에서 영구 추방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을 개정, 면허취소 사유에 허위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급여 허위청구 행위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이 현행 의료법에 없어 이를 보완키로 했다"며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낙태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에 대한 처벌도 현재의 '자격정지 1개월'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7월부터 당국의 진료비 실사를 거부하는 병ㆍ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은 최고 365일간 영업정지하고 과징금도 3배 이상 인상키로 한 바 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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