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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국장-과장 라인 같은지역·학교땐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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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국장-과장 라인 같은지역·학교땐 시정조치

입력
2001.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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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의 주요 정책결정 직계라인인 장관-차관-국장-주무과장 등에 같은 지역ㆍ학교 출신이 편중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 시정조치된다.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8일 국민대화합을 위한 공직인사쇄신책을 실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중앙인사위는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기관별 인사운영 실태를 평가해 선호 직위나 주요 정책결정 직계라인에 특정 지역 및 학교 출신 인사의 점유비율이 높을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 문제점을 시정토록 건의하게 된다.

인사위는 이를 위해 부처별 선호 직위를 현재의 국장급에서 과장급까지 확대, 선정해 이번 차관급 후속인사부터 적용토록 했다.

또 인사청탁 공무원은 명단을 공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우수공무원의 발탁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3급 이하 상위직에 특별승진 제도를 활성화하고 부처별 승진심사위원에 여성공무원을 1인 이상 포함토록 했다.

3급 이상 승진자는 최근 3년 이상, 4ㆍ5급 승진자는 최근 2년간의 업무추진 실적을 인사에 반영하고 특별채용의 경우는 우수한 인재가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경쟁방식을 활용토록 했다.

인사위는 이와 함께 여성과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능직 공무원(사무원 등)도 일반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조정해 인력활용을 극대화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적용되는 직위는 의무비율 2%를 유지토록 했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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