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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발기치료제 무허가 제조 비뇨기과의사등 셋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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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발기치료제 무허가 제조 비뇨기과의사등 셋 덜미

입력
2001.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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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부경찰서는 8일 발기부전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 판매한 비뇨기과 전문의 이모(36)씨와 판매책 진모(44)씨 등 3명에 대해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9년 5월부터 발기부전 치료제를 제조해 0.7㎖ 주사기 1개 분량당 6,000원씩, 모두 1,700여만원어치를 진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다.

이 약물은 혈관 확장제 4종을 혼합한 것으로 최근 한 사용자가 36시간 동안 발기가 지속돼 병원치료를 받은 뒤에 발기불능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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