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이범관룹겡綴?검사장)는 8일 화염병 제조렉린晥운반 등에 사용된 자금원을 추적하고 화염병 사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특히 시위에서 화염병이 집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시위 주최자나 주동자도 화염병 투척자와 공범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서울지검에 '화염병 사범 특별수사단'을 설치, 화염병 사범자에게는 화염병 사용 등 처벌법 외에도 총포럿뎔腔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전원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통신 감청, 예금계좌와 인터넷 IP 추적 등 가능한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하고, 개인별 관리카드를 만들어 배후세력 수사와 공소유지 등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화염병 사용으로 공공재산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되, 민간 피해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배상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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