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 동부경찰서는 8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알고 지내던 사람을 살해한 김모(28ㆍ경남 창원시 소계동) 조모(29ㆍ창원시 신월동)씨 등 모보험회사 창원지역 대리점 대표 2명과 공익요원 김모(22ㆍ밀양시 삼문동)씨 등 모두 6명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김모(35ㆍ여ㆍ무직)씨를 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께 마산시 구암2동 주택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21ㆍ무직)씨를 쇠파이프 등으로 때린 뒤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다.
이들은 전날 이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교통사고 보험에 가입한 뒤 11억원의 보험금의 타내 나누기로 하고 범행했다.
이들은 또 1월초에도 숨진 이씨의 아버지(43ㆍ무직)를 살해, 보험금을 타내기로 하고 술을 먹여 승용차로 치었으나 숨지지 않자 망치로 머리를 때려 중상만 입힌 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회사측이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중 숨진 이씨 명의로 거액의 보험이 가입된 사실을 발견,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이동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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