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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긴급 경제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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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긴급 경제대책 발표

입력
2001.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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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6일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에 시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긴급경제대책을 확정,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긴급경제대책은 주요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가운데 회수 불능 우려가 큰 악성 부실채권에 대해 누적분은 2년 이내, 신규 발생분은 3년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의 주식 보유를 자기자본 범위내로 제한하고 이에 따른 방출 주식을 9월말까지 설립될 '은행보유주식 취득기구'(가칭)가 매입하도록 했다. 보유 주식의 주가 하락에 따른 금융기관 평가손을 줄이는 한편 금융기관의 주식 투매에 따른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거품 경제 붕괴 이후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금융기관 부실채권과 기업의 과다 채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수술에 가깝다.

기업 도산에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축으로 했던 그동안의 부실채권 해결책과 달리 목표 기한내에 부실채권을 포기하거나 법적 정리 절차를 통해 기업과의 관계를 단절,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에서 부실 채권을 완전히 빼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업 도산과 이에 따른 실업자 증가를 우려, 오랫동안 미뤄 온 부실 기업 정리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상 부실채권 규모는 건설ㆍ유통 업체를 중심으로 약 24조엔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계의 도산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기업의 도산 처리 및 정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제 정비도 병행된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경제ㆍ재정담당장관은 이날 "지속적인 물가하락 등 디플레이션 조짐에 따른 불가피한 경제 개혁"이라며 "한동안 고통이 따르겠지만 부실채권이 완전히 정리되는 3년후면 일본 경제의 재생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통은 분명하지만 '3년후의 경제 재생'은 여전히 미지수이다.

대책이 부동산의 권리를 작게 쪼개 주식이나 사채 형태로 시장에 유통시키는 부동산 증권화 등을 축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조치를 포함했으면서도 관련 세제 개혁은 '조속한 검토'에 머물러 실효성에 의문을 낳는 등 여기저기에 구멍이 많다.

또 기업 정리에 따른 고용불안을 덜기 위한 정보기술(IT) 분야의 신규고용 창출, 중장년 실업자의 재고용을 위한 고용창출 특별장려금의 요건 완화 등의 '안전망'도 노동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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